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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모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거처 선정”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로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보다 공정성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도시계획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21개 전문분야이며, 위원 선정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도는 일부 위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폭 넓게 추천을 받는 한편 개별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 3월 중 위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급 이상,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실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심의위원회위원장인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건설기술심위위회의 운영을 통하여 제주의 건설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마련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하여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참여확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