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처리 미신고 등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불법행위 13건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3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 75개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짧은 소비주기로 폐섬유·폐의류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적정 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폐기물처리 영업행위 10폐기물 처리업자준수사항 위반 1폐기물 부적정 장소 야적행위 1폐기물 인계·인수사항 지연 입력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김포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거한 폐의류 등을 절단한 후 기름걸레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B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의류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해 사업장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폐기물처리업자로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섬유를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D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서 의류수거함에서 수거한 폐의류를 야외에 적치하다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폐섬유 및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장소 외 장소에 폐섬유를 보관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의류를 야적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은 관리 사각지대로 야외투기, 불법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군에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