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위한 추가지원 방안 건의

[연천=권 순 기자김덕현 연천군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연천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다양한 사업추진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오물풍선 등 대남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성)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