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53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1일부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6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신고 대상은 202161일부터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