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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영북면, 현 이장 국가하천부지 불법 점유 특혜 의혹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일부시설이 국가하천부지(국토부 소유)를 오랜 기간 불법 점유한 상태로 현 이장(B62)이 불법건축물을지어 사용하고있어 지역의 소문이 뜬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현 토지의 실제 소유주인 국가하천부지(국토부 소유)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살고 있다고 민원을 수 없이 제기했음에도 포천시와 영북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포천시의 비호, 묵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역여론처럼, 권력형 토착비리의혹이 영북면의 묵인에 따른 지역토착비리로 확산될 전망으로 주목되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야미리 이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주소는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6*-6, 6*-1번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국가하천부지로 야미리 6*-6, 6*-1번지에서 사실상 건물을 지을 수도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곳이다.

이와 관련 포천시청 해당부서에 각각 확인결과, 하천부지인 야미리 6*-6, 6*-1번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사항 관련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관리청은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와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하천관리를 위한 공용부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한다.

 

영북면 관계자는정식민원이 접수가 안돼 알 수 없었고 어떠한 민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우리면은 이장집을 몰라서 불법 건축물 관련 아무 것도 모른다.” 말했다.

 

하지만 점용허가는 면에서 내주게 되어있고, 정식민원이 아닌 구두 민원도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영북면은 20개 리로 면장이 각 이장의 집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포천시 담당 공무원은 포천시에서는 야미리 6*-6, 6*-1번지사용에 대해 점용 인허가를 해준 근거자료가 없으며, 이에 대한 상담문의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이는 명백한 불법 무단점유행위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특히 하천법33(하천의 점용허가) 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 점용허가 구역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창원지검에서는 하천부지를 불하받기 위해 불법으로 점유허가를 받았다가 기소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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