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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9월 재산세(주택1/2,토지) 정기분 580억원 부과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2020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8백여건에 58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한 재산세는 20206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 토지분 509억원과 주택분(1/2) 71억원으로 전년대비 17억원(3.5%)이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16일부터 105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기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화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시길 바란다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납세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