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지·학교 인근서 미신고 유해가스 불법배출한 업체 10곳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625일부터 7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