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5~59세 1,700명에 최대 120만 원·구직프로그램 제공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35~59세 사이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사업 참여자 1,700명을 5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자 모집 및 접수는 425일부터 5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6월 초 1,7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 실시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동시에 사업 참여기간인 3개월 동안은 구직활동에 유용한 주제별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등 단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혜택도 주어진다.

2025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 여성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역량 상승과 취업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결국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