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3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