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 추가 도입. 총 13대 무료 대여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도민 안전 확보와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신 불법촬영 탐지장비 5대를 추가 도입해 총 13대의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지능화되어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는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적외선탐지기 3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최신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추가된 적외선탐지기는 특수 코팅된 카메라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자동 초점 맞춤 기능으로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 차이를 감지해 숨겨진 불법촬영 장비를 찾아내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온도 세분화 기능이 적용돼 더욱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다.

2022년 처음 시작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도는 기존 보유 장비(적외선 탐지기 3, 전자파탐지기 2, 영상수신탐지기 1, 전파탐지기 2)와 신규 도입 장비(적외선탐지기 3, 열화상카메라 2) 지원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비 대여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gg.go.kr/woman)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7)에 전화해 예약한 다음 방문 수령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최장 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웹사이트(gg.go.kr/woman) 또는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