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평균 피해액 810만 원. ‘기관사칭형’ 가장 많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312월 전부 개정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례 기초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5천 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하여 의심할 틈이 없었음’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으며,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