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3월 10일까지 접수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돕기 위해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유럽연합(EU)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해외인증 갱신비 등의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387개 제품인증 분야다.

도는 올해 총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2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를 기업당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증건수는 제한이 없다. 당해 연도(2025)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전년도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이며,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310일까지 신청 받는다.

도는 이후 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중 개별통보 또는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2197)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센터(055-791-33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