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면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올해 해당 사업에는 총 3억 원이 투입되며, 주택 철거 40비주택 철거 14지붕개량 7보관·방치 슬레이트 철거 20동 등 총 81동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제외한 61동은 224일부터 지원 접수를 시작하며, 보관·방치 슬레이트 철거는 4~5월 중 별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철거·처리비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 철거·처리비 지붕개량 최대 500만 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면적 100이하) 등이다.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수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중 원인 제공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철거·운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철거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1차 신청은 224일부터 314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