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100억원 지원…최대 2억까지 1% 저리 융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 원 이내, 법인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융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 청년(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중에 융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올초 과일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3월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6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 바 있다.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분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금리 융자 사업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농업인들의 융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