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장을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무단형질 변경 2하천, 공유수면 불법점용 2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광주시 A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깔아 토지 무단 형질 변경 건으로 적발됐으며, B업소는 허가 없이 정원 조형물을 설치해 적발됐다.

또 광주시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으며, 광주시 E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군포시 F업소는 영업장 내 원산지표시판에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