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자가용 재생에너지 판매 물꼬 튼다.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이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누락 되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길이 열린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5월부터 플랫폼 실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해 공개되는특히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선진 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타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며, “현재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4월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