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 장애인 시작으로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410호 공급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안산에 장애인자립주택(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410호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임대주택이다.

도는 시군에서 선정한 대상자가 입주할 공공임대주택 5호를 안산시에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올해 장애인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당사자의 자립 의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이는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전담 인력과 장애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원주택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취약자를 지역사회 이웃으로 표용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