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예산 삭감 주택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번에 확대 지원하는 1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7천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8천 원의 10%도비 534천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159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1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