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대상 ‘청소비 지원사업’ 시행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음식점 위생 등급제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비 지원사업신청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인증 제도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해당) 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 3개 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24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존 위생 등급 지정업소 중 사업 신청일 기준 위생 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영업장 내 객석 환경(천장, 바닥, 내부 벽), 주방 시설(환기시설 포함), ·난방기기, 냉장·냉동고 청소 등을 포함하여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양주시보건소 2층 위생과 현장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주분들이 위생등급제 지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식중독 등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지정·평가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 상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82-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