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1. 1.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는 의견제출(4월 중) 및 이의신청(6월 중)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재산세 고지가 되는 9월경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이미 이의제기 기간을 놓쳐 토지소유자 등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의정부시는 법정기간에 제한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365일 언제나 의견 제출이 가능한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했다.
신청방법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해 법정기간 외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로, 제출된 의견은 다음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시 일괄 접수되어 토지특성 및 표준지선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시행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 보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