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점검 실시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에 따라 1차 건축물 골조공사 시공 중(공정률 25% 내외) 경기도 점검, 2차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공정률 50~65%) ·군 점검, 3차 건축물 사용검사 전(공정률 80~95%) 경기도 점검, 4차 건축물 사용검사 후 시·군 점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건물 내·외부 공용부분과 세대 내 전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부대시설의 시공 상태, 주요 결함·하자 발생 여부 등을 세심하게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올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삼숭지구 41블럭 대광로제비앙, 삼숭지구 42블럭 대광로제비앙, 옥정지구 A-4(2) 대방 노블랜드 등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시작으로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까지 단계별 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시공자, 사용검사권자 간의 부실·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