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준공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인허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등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하수개발 인허가는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되며 허가시설인 경우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신고시설은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미등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득하여 불법 지하수 근절과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