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기배출시설 연말까지 설치신고 접수

[의정부=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기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 설치운영 시설에 대해 올 연말까지 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20201230일 개정됨에 따라 2020 11일 당시 배출시설(보일러, 흡수식냉온수기)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11231일까지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 용량은 고체연료 사용 금지 지역인 의정부시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하나,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천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서 201111일 이후 설치된 시설은 202212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외 대상 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난방 보일러/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원, 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보일러/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연면적 3이상 건축물 관리사무소(또는 시설관리자) 155개소와 중앙난방아파트 7개소에 안내문 송부를 완료했다.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신고 기한에 맞춰 설치신고를 필수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031-828-4424)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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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