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10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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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