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시행한다.

 

기존에는 출산가정 또는 가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지난해 10월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 물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가정 부모가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우 분만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 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여성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더 아이편한 감동양주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3/7175)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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