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락 소상공인 대상‘이행확인서’발급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7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지원대상에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로 20201124일부터 2021214일 사이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신속지급 대상에 누락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6(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과 영업제한 8(식당·카페,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미용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대형마트) 14종으로 업종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발급 대상 업종 중 대형마트·직접판매홍보관은 기업경제과, 유흥주점·단란주점·식당·카페·이미용업·목욕장·숙박시설은 위생과, 노래연습장·PC·스탠딩공연장·오락실은 문화관광과,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 스터디카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다.

 

단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나 양주시 기업경제과(031-8082-60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