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질 개선 위해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비용 최대 3,300만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 소재 벙커-C유 등 화석액체연료 및 고형연료를 사용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20곳을 선정, 업체 1곳 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원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양주 7개소, 포천 3개소 총 2개 시군 10개 사업장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 접수하면 된다.

2차 사업신청은 시군별 일정에 맞춰 5~6월 중 공고예정으로, 대상 시·군은 김포, 안성, 여주, 양평, 연천 등이다.

아울러, 청정연료로 전환을 완료한 사업장은 지난해 경기도-한국중부발전5개 기관이 체결한 청정연료 전환 민·관 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청정연료전환 시 감축된 온실가스량을 판매하여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기업의 부가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화석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비용 총 1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먼지가 22.7/에서 3.5/84% 저감되고, SOx58.1/에서 1.2/, NOx114.1/에서 32.8/로 각각 줄어드는 등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약85% 가량 저감되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