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 개선 방안’ 전국 확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공정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건설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제도개선의 성과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일감 몰아주기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공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오는 4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특허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관피아논란, 내부위원의 깜깜이 선정등 불공정 의혹이나 다양한 참여업체의 참여 기회를 막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자체들은 발주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신설되는 데에 경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도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제도 개선 방안20195월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7건에 이를 적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열린 창구를 통하여 해당 기술을 등록하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선정을 위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는 식이다.

제안된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전문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공 교수 공정하게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법선정위원회 통해 추진한다.

위원회 구성도 사업부서가 아닌 건설기술심의부서가 맡아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선정방법도 위원회 풀(POOL) 중 기술 제안 업체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번호를 부여, 번호 순서대로 당일 개최되는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가능 여부를 확인해 최종 평가위원을 확정하는 식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운영 방식은 감사원이 같은 해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중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관련 제도 조사에서 우수사례로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감사원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경기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흥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술보유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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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