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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부터‘교원 자율연수휴직제’시행

휴직기간은 1년이고 재직기간 중 1회,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원은 신청 가능


(미디어온)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3월 1일부터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새로 신설된 휴직 제도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름)인 교육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본인이 희망하고 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재직경력으로 인정은 하지 않으며, 호봉승급에서도 제외 된다. 또한, 보수(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전화 초등 031-249-0155, 중등 031-249-0229)로 문의 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은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교육공무원이 학습ㆍ연구의 자기개발과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행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휴직 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의 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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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