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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고금리 영업행위,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로 신고하세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접수


(미디어온)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대부업금리 실효에 따른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후, 현장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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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