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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평균 4.8% 절감 기대

2015년 개정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2월부터 본격 적용


(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수도.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도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조리 분석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도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액을 5%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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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