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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서부지역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창원시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 조속 시행 차원


(미디어온) 창원시는 진해구 소재‘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국방부와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와 국방부간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항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