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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민불편 해소


(미디어온)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20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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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