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재산세 23,980건 20억5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여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ARS(☎14221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을 통한 현장확인 및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허위표시 행위 등의 원산지표시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처분이 행해질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다음달 23일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예비 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돈버는 점포 창업하기’ 특강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점포 창업 유형과 상권 분석 방법, 입지 선정 전략, 홍보 및 매출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예비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강는 점포개설 업무 11년 차의 창업 전문 외부 강사가 진행하며, ‘점포의 형태와 상권 분석’, ‘돈 버는 입지와 차별화 홍보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강의가 펼쳐진다. 특히 브랜드 정하기, 상권 분석, 입지 전략, 온라인 홍보 전략(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chatGPT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 창업 현장에서 유용한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은 연천군민 또는 생활자 중 점포 창업 희망자 대상으로 하며, 교육신청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QR코드 또는 신청 링크((https://linktr.ee/yc_youth)를 통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와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점포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심 있는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