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불없는 관급공사 강력 추진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1일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공사에서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2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군수 주도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참여하여 체불없는 관급공사에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개진하였다.

회계과에서는 체불 발생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원천배제, 체불 도급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건설과에서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공사대금 실태점검, 건설업의 등록기준, 하도급 적정 여부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대금 직불 처리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덕현 군수는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관내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뿌리뽑을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관급공사 체불 제로화를 추진하라.”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