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연천 =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21일부터 4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재된 필지 등 변동 사항을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2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는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농업경영체 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 및 농업법인, 방문(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4일부터 430일까지 경작면적 가장 넓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단가 상향으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필히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실수로 폐경 또는 농지전용 면적까지 신청을 하거나,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17가지 위반 등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 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 2, 최대 4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