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구리의제21, 11기 생태아카데미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환경안내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구리시민 접수


(미디어온)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는 환경을 배우고 봉사하며 시민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하는 도시, 환경, 생태,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제11기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초급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생태아카데미지도자 과정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 의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및 일반인들이 환경교육을 쉽고 재밌게 느끼도록 돕는 환경안내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모집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이며, 3월 1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로 약 13차례 걸쳐 교육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환경문제의 이해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자연자원 ▲지구환경 ▲교습법 등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 52시간, 봉사시간 50시간을 이수하면, 생태아카데미 중급과정의 기회가 주어지며 약 35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시청홈페이지, 구리의제21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localagenda21forguri)를 참조하여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31)550-2193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교육비는 5만 원이다.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정용관 사무국장은 “생태아카데미지도자 과정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은 퇴직자 및 전업주부 등 자연을 사랑하는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 과정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5명의 전문 환경안내자를 배출하여 현재 50여명이 학교환경교육 및 시민 환경교육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