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한 정책 추진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신고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2020년 현재 471건을 단속하고 11717천 원에 달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 택시는 626건에 대해 부과액 2751만 원을 업체 측에 부과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중교통(버스, 택시) 관련 불편 민원 사항의 신속한 처리

관내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 관련된 불편 신고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올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인 무정차 통과의 신고 건수가 2020년 현재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25, 승하차 전 출발 16,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등의 신고가 다수를 이룬다. 택시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승차거부 28, 부당요금 징수 25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하여 안전한 대중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기적인 운송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의정부시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 공모신청을 통해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382억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지하 주차장(215), 고산지구 공영주차장(80), 동오마을 지하주차장(87)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에 CCTV를 포함한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과 노후된 주차시설을 정비하고 내집안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주차시설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

주거 밀집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구역에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노후 CCTV 11개를 교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학교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자에게 감경을 위한 소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이해와 호응 또한 이끌어 내고 있다. 오는 10. 16.()~10. 31.()까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약 3,203건의 정기분이 일괄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