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 개최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626일 경기도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관계자와 함께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주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등 유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는 대외활동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교육·회의·쇼핑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홍보하고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개설, 오는 7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범순 부시장과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 공감하고, 온라인 방식으로의 홍보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유치 활동에 대한 홍보와 온라인 서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으로 곧 해결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또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의정부에 유치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법평등권을 찾을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은 71일부터 1031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https://www.ui4u.go.kr/court)를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유치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11월중 대법원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