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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서명

역외탈세 방지 및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 제고 기대


(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역외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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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