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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결론, 은행들 배상해야’

금융소비자를 기만해 온 은행연합회∙금융위 배상 대책 제시해야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과 통보는 당연한 결론”이라면서 “공정위가 3년 7개월 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나온 이번 결정은 불공정한 금리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은행들의 후진적인 행태와 금융위와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의 무능, 은행과 금융당국과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밝혀 준 사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은행과 금융위는 이번 담합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금융당국이 과거의 근저당권 설정비 사례처럼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방관, 묵인, 동조하는 등의 지탄받을 행태를 보인다면 과거와 다른 전 국민적인 운동을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2012년부터 CD금리 담합으로 1,600명의 ‘CD금리 담합 공동소송’을 접수받아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발표 당시 2년 반동안(2010.1.1-2012.6.30) 은행들이 CD금리 4.1조원의 대출이자 수익을 더 거둬들였으며, 이에 관련한 피해자만도 5백만명이 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금소원 보도자료65호 참고, 2013.7.1. 등)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결론은 금융소비자원의 담합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원의 권익을 지켜준 것이라고 볼 때, 금융위의 후진적이고 무능한 행태와는 크게 비교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금융관료 집단의 무능하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행태로 이 지경의 금융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공정 관료들의 불가피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공정위가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도달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이다. 관치에 물들고, 관치에 기생하고 공생한 금융계와 관치에 맛을 들여 온 금융당국의 경고일 것이다.

금소원은 “금리를 조작∙담합해가며 시장과 소비자를 농락한 은행들과 금융위, 금감원은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배상 조치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면서, “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공정한 공생관계로 이 지경의 금융산업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하영구 회장,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원장 등은 즉각 사퇴함으로서 업계와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금소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무능하고 부패하고 파렴치한 관련 협회, 금융당국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대규모 소송단을 구성하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배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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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