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폭염 대비 독거 어르신 보호 체계 구축

  • 등록 2023.06.19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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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 폭염 일수가 평균 14.6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독거 어르신 보호 대책 체계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고령자의 온열질환 사고에 대응,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22명을 추가 채용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외자이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 특보 발령 사항을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재난문자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 기후 변화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폭염특보 시 안전 확인 대상자 수와 특이사항 발생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했고, 신속한 보고 체계 가동을 위한 비상연락망도 정비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노인장애인과(031-828-4183)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독거 어르신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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