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붕괴 상가 긴급 사용제한 조치 실시

  • 등록 2023.06.09 1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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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붕괴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건물 927에 해당하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67일 긴급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건물의 추가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사용제한조치를 내렸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상가건물은 1998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붕괴 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문제 등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에는 건축물 이용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는 지상 5층에 방치돼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추락해 4층 바닥을 관통한 후 3층까지 추락하며 발생했다. 시는 추가 피해와 사고를 막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지점 외에도 기둥과 기둥간 공간 각 층마다 안전띠와 안내문을 부착했다.

 

시는 68일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긴급점검에 따라 철거 해체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슷한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구조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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