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만 도움 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작성 창구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세무서 방문을 안내하게 된다.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 시 방문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후 위택스 연계 신고를 통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게 되는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안내문 상의 세액대로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의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리며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