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쌀 적정 생산 수급 안정화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 등록 2022.04.18 1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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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5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40기준)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축 협약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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