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등록 2022.04.01 1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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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은 신고기간 만료일 3일 전인 4.27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다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유의해서 신고해야한다.

 

군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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