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 등록 2024.08.29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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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9월부터 11월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7월 말 기준, 동두천시 거주 외국인 수는 4,056명이며, 그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수는 약 432명으로 체납액은 9천만 원이 넘는 실정이다.

해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지 등록 미흡, 일부 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부족으로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납세의무 인식 제고를 위해 영문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주요 외국인 지원시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 영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및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요청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언어장벽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뱍지환 기자 dlwlvnem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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