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대비 도 및 시군 발주 건설공사 임금 체불 등 실태점검

  • 등록 2024.08.28 19: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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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및 시군(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발주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건설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장비업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 조기 지급 등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을 830일부터 912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지급원칙(기한) 공사대금의 보호 임금/대금 지급 관리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대금(하도급·장비) 체불 등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현재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조성의 하나로 올해 1임금체불·NO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관련 민원신고 접수시 소명요청, 검토 및 합동회의와 협동점검을 거쳐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48월말 현재 총 33(하도급 12, 건설기계 21) 접수 되어 14(해소금액 2,407백만원) 체불해소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2023년 기준 체불해소액(1,716백만원) 대비 약 140% 실적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 및 시군 발주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장비대금 뿐 아니라 식당, 주유소 등도 세밀하게 살펴 현장관련 종사자 모두가 체불 없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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