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4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4.08.23 1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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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27일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로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30만 원 미만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포천시청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시스템(위택스), 전화(142-211), 금융 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지방세입금 신용카드(로컬카드 로택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등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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