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 → 30m로 확대 시행

  • 등록 2024.08.19 10:20:01
크게보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저작권자 매이킹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발행인, 편집인: 황규진 | 전화번호 : 031-542-1554 | 팩스 : 031-542-1554 등록번호 : 경기, 아51620 등록일 : 2017년 08월28일 Copyright 메이킹뉴스 All rights reserved.